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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계산서 관련 안내 (요청 서식 업그레이드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(2020))
임상시험
2015-03-17 11:53:33 / 5478
첨부파일 첨부파일 동아대학교병원 계산서요청 양식.zip , 첨부파일 동아대학교병원+통장(기업)+및+사업자등록증(2020).zip

1. IRB 심의비 입금 및 임상연구비 입금은 동아대학교의료원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 
   (연구비 및 심의비는 온라인과
서류 접수까지 끝마친 후 입금 부탁 드립니다. 접수되지 않은 입금 건에 대하여  계산서는 발행해드리지 않습니다.

* 2010년 9월 1일자로
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병원 통장이 바뀌었습니다.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2. 심의비 및 연구비 계산서 요청시 첨부 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    계산서 요청 메일을 주시면, 요청 주신
다음날 오전에 일괄적으로 경리과에 전달합니다.
    ( 전달 후 1~2일 소요 예상 / 급한 건은 별도로 유선상 연락 및 계산서 양식 요청사항에 작성 요망. )

* 심의비 및 연구비에
10% 부가세가 과세됩니다.  자세한 사항은 부가세 관련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.
<연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건은 전자계산서로 요청 부탁드립니다.>
 
 
  1) 해당 계산서 요청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작성 시 기재란을 모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.   
* 본원에서 진행 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연구제목으로는 확인이 불가 하며, 본원
IRB 과제번호를 정확하게 기입
해 주셔야 합니다.  

  2) 연구비 및 심의비는
입금 후 2일 이내에 계산서 요청 및 확인 연락 부탁드립니다.  
    
  3) 
청구용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경우
       청구일자와 입금 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고, 청구하시는
해당 월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
     
   ** 청구용 계산서 발행 후 입금 예정일 혹은 해당 월에
입금이 완료되지 않는 일이 2번 발생할 경우,
             해당 사에서 진행하는 모든 과제는 그 시점으로부터
청구용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 

          **
심의비 입금 전까지 심의를 진행하지 않습니다.  
              (2016년 3월 1일부터 심의접수비, 연구비, 문서보관료 적용)

<첨부서류>

1) 연구비 및 심의비 계산서 요청서 (본원 양식)
2) 동아대학교병원 통장 사본 1부
3) 동아대학교병원 사업자 등록증 1부


*
심의접수비,  연구비,  문서보관료 계산서 담당자 - IRB 행정실 김수연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메일 : 
 irbksy123@gmail.com  /   ☎ 051) 240-2572


*** 첨부 양식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(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).

- 병원 영문 주소 : 26 Daesingongwon-ro, Seo-gu, Busan, 49201 KOREA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