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비 계산서 관련 안내 (요청 서식 업그레이드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(2020)) | |
임상시험 | |
2015-03-17 11:53:33 / 5478 | |
첨부파일 | 동아대학교병원 계산서요청 양식.zip , 동아대학교병원+통장(기업)+및+사업자등록증(2020).zip |
1. IRB 심의비 입금 및 임상연구비 입금은 동아대학교의료원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 (연구비 및 심의비는 온라인과 서류 접수까지 끝마친 후 입금 부탁 드립니다. 접수되지 않은 입금 건에 대하여 계산서는 발행해드리지 않습니다.) * 2010년 9월 1일자로 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병원 통장이 바뀌었습니다.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2. 심의비 및 연구비 계산서 요청시 첨부 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계산서 요청 메일을 주시면, 요청 주신 다음날 오전에 일괄적으로 경리과에 전달합니다. ( 전달 후 1~2일 소요 예상 / 급한 건은 별도로 유선상 연락 및 계산서 양식 요청사항에 작성 요망. ) * 심의비 및 연구비에 10% 부가세가 과세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부가세 관련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. <연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건은 전자계산서로 요청 부탁드립니다.>
* 본원에서 진행 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연구제목으로는 확인이 불가 하며, 본원 IRB 과제번호를 정확하게 기입 해 주셔야 합니다. 2) 연구비 및 심의비는 입금 후 2일 이내에 계산서 요청 및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. 3) 청구용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경우 청구일자와 입금 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고, 청구하시는 해당 월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** 청구용 계산서 발행 후 입금 예정일 혹은 해당 월에 입금이 완료되지 않는 일이 2번 발생할 경우, 해당 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제는 그 시점으로부터 청구용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 ** 심의비 입금 전까지 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(2016년 3월 1일부터 심의접수비, 연구비, 문서보관료 적용)
<첨부서류> 1) 연구비 및 심의비 계산서 요청서 (본원 양식) 2) 동아대학교병원 통장 사본 1부 3) 동아대학교병원 사업자 등록증 1부 * 심의접수비, 연구비, 문서보관료 계산서 담당자 - IRB 행정실 김수연 메일 : irbksy123@gmail.com / ☎ 051) 240-2572 *** 첨부 양식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(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). - 병원 영문 주소 : 26 Daesingongwon-ro, Seo-gu, Busan, 49201 KOREA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