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상시험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교육·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. 임상시험 계획서, 임상시험자 자료집, 그 밖에 의뢰자가 제공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적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적절한 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. 시험자는 이 기준 및 관계 법령을 자세히 알고,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* 동아대학교병원의 모든 연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아래 중 1개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 이수로부터 1년이 지난 연구자는 IRB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.
* 자세한 원내 및 원외 교육 일정은 ****로 문의해주십시오.
동아대학교병원에서 수행되는 임상연구가 연구계획서, 표준작업지침서(SOP), 임상시험관리기준 (KGCP) 등 관련 규정에 수행되고 있는지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에서 점검하는 활동으로서 임상시험센터 QA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